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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4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round May 14, 2018, the Defendant and B knew that the Victim C, a middle school alumni C, purchased an electronic tobacco from his father-friendly job offer D, and had the parent mind to bring about money from threatening the victim.

피고인과 B은 2018. 5. 16. 18:2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 D으로부터 전자담배 샀다매, 부모님이 너 담배 피우는 거, 전자담배 산 거 아시냐, 부모님에게 말할까 돈을 주지 않으면 네 부모님에게 연락해 말하겠다, 그러기 싫으면 돈을 가져와라, 돈을 가져 오던가 쳐 맞던가 알아서 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저 벽에 머리를 박고 하루 종일 있던가, 아니면 CCTV 없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 할까 ”라는 등 협박하고, 그 옆에 있던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내놔라, 뒤질래 씨발놈아, 똑바로 얘기해라, 뒤지고 싶냐 ”는 등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가리 박고 내일 아침에 학교 가고 싶냐, 나에게 돈 안 주면 너 안 보내준다, 너네 학교로 갈까 돈을 주지 않으면 쳐 맞는다, 맞기 전에 지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 속에 있는 G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이 카드 안에 돈이 있으면 쳐 맞는다.”며 피해자를 광주 남구 H에 있는 I 내 현금지급기에 데려가 잔액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돈 없다면서, 왜 거짓말 치냐, 형이 만만해 보이냐, 이 돈 다 꺼내라.”고 겁을 주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jointly with B, caused the victim to leave the victim, and caused the victim to take 80,000 won in cash at the same place with the above physical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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