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를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향촌동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0.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4. 06:00경 대구 달서구 U 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같은 향촌동파 조직원인 V, W, X, Y, Z, AA, AB 및 AC, A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A, X, Y가 후배인 AC, AD을 포장마차 입구로 불러내어 ‘선배들 앞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는 등 버릇이 없다’며 훈계를 하였는데,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AE(33세)가 밖으로 나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좀 조용히 하라”고 하자 X이 이에 반발하다가 AE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쓰러졌다.
그러자 W, Y는 A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A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AA, V은 주먹과 발로 AE를 수회 때리고 차고, X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AE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및 AA, Y, W, V은 X의 목발 2개 중 나머지 1개로 번갈아가며 AE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Z, AB은 손과 발로 AE의 전신을 때리고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때 AE의 일행인 피해자 AF(36세)이 피고인과 AA를 붙잡고 제지하자, AA는 A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AF의 얼굴 등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인근 공사현장 안으로 함께 굴러 떨어지면서 넘어뜨렸다.
그 사이 X, AA, Y, W, V은 AE를 위 포장마차 옆 여관 골목으로 끌고간 후 X은 목발로 AE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AA, Y, W, V은 주먹과 발로 AE의 전신을 때리고 차 AE를 실신하게 한 후 포장마차 쪽으로 돌아왔다.
이때 위 AF이 공사현장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휘두르자, X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AF을 수회 내려치고, Y는 X의 목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