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93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B과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목돈이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제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0%를 공제한 돈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차용해주고, 원금 및 이자를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전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에서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9,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초순경부터 2013.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0,910,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 현금보관증, 내용증명, 금융거래내역서

1. 2014년 전화통화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