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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2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5:15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에서 정차 후 유턴을 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GPD125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깊은 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

오토바이와 충격한 이 사건 업무상과실 내용이나 그로 인한 피해자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오토바이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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