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7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2:1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과 싸우게 되었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식당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E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씹할 놈아, 뭔데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당시의 상황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