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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09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계로써 F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P고등학교 무용교사로 근무하던 2005.경 중학교 1학년인 딸인 I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여 국내에서 교육을 더 이상 시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인터넷을 통하거나 주변에 물어보는 방법으로 I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남편이 교환교수가 되면 남편을 따라 출국하였다가 피고인이 외국근무 상사주재원으로서 3년 정도를 외국에 있게 되면 I가 국내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⑵ 피고인은 2006. 8.경 남편인 D에게 I를 위하여 중국에서 교환교수로 근무할 것을 제안하여, 2007. 2.경 중국 E대학 교환교수가 된 D을 따라 I 등 가족 전체가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D이 2008. 8.경 교환교수로 1년 6개월의 기간을 마치고 국내에 귀국한 후에도, 피고인과 I 등 자녀들은 함께 귀국하지 않고 중국에서 생활하였다.

⑶ I는 국내에서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마치고, 중국으로 건너가 2007. 2.경부터 2007. 7.경까지 중국 청도 M 국제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을, 2007. 9.경부터 2008. 6.경까지 중국 청도 N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2008. 8.경부터 2010. 12.경까지 중국 청도 O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과정을 각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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