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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29 2012노200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살짝 찌른 후 근처를 지나가던 F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칼을 놓으라며 만류하자, 피고인은 부근에 칼을 버려 자의적으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막았으며, 그 후 피해자가 차량 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피고인이 계속 따라가 차량 밖에서 기다렸고, 그 상황에서 근처를 지나가던 F이 만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그쳤던 것으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는 목 부위를 찌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대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만남에 있어서 과도를 휴대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만남 속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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