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No. 1) A knife knife (No. 1) seized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2세)은 ㅇㅇ대학교 D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다.
Around March 11, 2015, the Defendant had a dispute with the victim as a matter of contact with the same line of study on the same line of study, and tried to kill the victim with a knife (21.8cm in length: 10cm in length and 10cm in length) which was kept in the main line of the residence of the Defendant in Daegu North-gu, Daegu-gu, with the phrase “I am at the time of my own view, I am at the bar, and am at the end, you see that “I am at the time of my own view, I am at the time of my will, and am at the end, I am at the bar.”
피고인은 2015. 3. 12. 15:30경 대구 북구에 있는 ㅇㅇ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해 간 칼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전날 같은 학교 동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 새끼 나쁜 놈 아니가.”라는 말을 한 것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칼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힘껏 누르듯이 1회 찌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칼로 계속 누르면서 막고,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학생들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틈타 일어서는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정면에서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학생 2명 중 1명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강제로 빼앗아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prosecutor's protocol of examination of the accused;
1. Each police officer for E and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