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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0 2019고단22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경의로에 있는 교하교 인근 도로를 금촌 쪽에서 교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C(51)가 운전하던 D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6,362,7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파주시 맥금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의자의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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