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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손잡이 12cm, 날길이 20cm)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Ⅰ.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10.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함께 칭할 때에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는 2010.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Ⅱ. 범죄사실 [2012고합471] 교도소 동기인 피고인들은 심야에 여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가 여자들을 상대로 금품강취 및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피고인들은 2012. 5. 13. 04:00경 수원시 장안구 D 1층 소재 피해자 E(여, 49세) 운영의 'F' 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E, 여종업원인 피해자 G(여, 25세)를 발로 차 테이블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사시미로 쑤시기 전에 가만히 있어, 술과 안주를 가져와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출입문을 잠그고 주점 간판 불을 끄게 한 다음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감시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4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강취하였다.

피고인

A은 술을 마시다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깨진 맥주병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경마장에서 수천만 원 날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너희 죽이는 건 개미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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