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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12 2012고단1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02:17경 경북 봉화군 B파출소에 이르러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C(52세)이 전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있었던 도박을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70cm, 둘레 10cm)를 들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파출소 내부 CCTV 사진 및 압수물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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