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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352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6. 23:5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22세)과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던 중 땅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7. 02: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해자인 위 D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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