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488
모욕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Error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1) The Defendant did not insult the victim F with the victim F.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there was only C as an agent driver in addition to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and thus public performance is not recognized.

(2) Since the Defendant did not openly insult the F, arresting the Defendant as an offender in the crime of insult constitutes an unlawful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While the Defendant’s passive resistance to the illegal arrest, it was out of the police officer F, the Defendant did not intentionally assault the police officer. Thus, the Defendant’s act does not constitute the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2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 부분 ㈎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향한 것으로서 그 표현이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