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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1.18 2012고단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03:20 공주시 C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대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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