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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2고단22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6. 육군 제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