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나4571
공사비분담금
Text

1. All appeals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purport, and.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s and the Defendant’s status Plaintiffs are eight persons, including D and 8 persons, who purchased the said newly constructed building instead of providing the said lot of land in connection with the construction project, such as the building on the 11st parcel of land (hereinafter “instant building”). The Defendant is a person among the instant building owners, who purchased the said new building (hereinafter “instant building owner”). The Defendant is a person among the instant building owners, who owned the said F land (hereinafter “instant land”) and D, who was the nominal owner of the said land (hereinafter “instant land”).

나. 이 사건 건축주들의 합의와 피고의 이행각서 교부 1)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08년경 원고들을 대표로 선임하고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즉 ㉠ 진입도로 통행시 행위 제한 철폐, ㉡ 평택시 상수도 인입, ㉢ 도시가스 인입, ㉣ 기타 단지의 발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축주들은 건축주 회의를 소집하여 위 건축주들에게 배분될 분담금의 산정 방법으로 신축 건물 층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층수별 배분과 11개 필지별로 배분하는 필지별 배분을 병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5.경 이 사건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평택시 H, I, J 토지의 소유자들을 대리한 K과 사이에 위 각 토지 지상 도로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되 그 사용료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3.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 around July 22, 2013,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K and the comprehensive use of roads with the owners of the private road (H, I, and J), which is access roads, while constructing multi-family housing on Pyeongtaek-si L, F, and G in Gyeonggi-d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