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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28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7. 05:12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 앞에 세워두었던 주차금지 라바콘을 발로 차고 밟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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