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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고정1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Text

1. Defendant A and C ar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KRW 300,000, KRW 300,000, KRW 300, and KRW 800,00, KRW 3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and B are married couple, and Defendant D, C, and E are married relatives.

1. At around 02:25 on March 31, 2013, Defendants A and B, who jointly assaulted, listened to the border in front of the upper south-dong in the Sungnam-dong, Changwon-si. Defendant A,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was able to take a warning that the victim C would be free from driving a vehicle driven by the victim C(the age of 25).

이에 피고인 A는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 C에게 “왜 경적을 울리느냐”라고 말하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얼굴과 목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25세)의 코를 이마로 박고, 우측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Defendant

B refers to the victim C, who is at the time of Defendant A’s her son’s her son’s her son’s her son’s her son’s her son’s her son’s her son, and her son’s her son’s son’s her son’s son’

Accordingly, the Defendants jointly assaulted victims D, C, and E.

2. 피고인 D, C, E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가 피고인들이 타고 가던 승용차를 가로막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 A(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A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땅바닥에 내 팽개친 후,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싸우는 피해자 A를 말리던 중 피해자 A가 자신의 코를 이마로 찍은 것에 화가나 피해자 A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Defendant

E is the clothes of the victim B while the defendant D and C were able to see the victim A and B (the age of 45) and the l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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