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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2고합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구)757번 종점 앞을 고양소방서 방면에서 주주동물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이동이 빈번한 삼거리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차체 부분을 싼타페 차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구)757번 종점 앞을 주주동물원 방면에서 고양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이동이 빈번한 삼거리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 D(41세), F(4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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