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업사’를 2013. 8.경부터 2017. 1.중순경까지는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7. 1.중순경부터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28.경 위 D공업사에서 E 라세티 자동차의 소유자 F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자,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리막 코팅 시공을 보험처리할 수 있다. 우리가 보증서를 만들어 보험청구를 할테니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던 자동차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보험사에서 받은 비용으로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해주거나 그 금액만큼 수리비를 감해주겠다”라고 말하여 F의 동의를 받은 다음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G’ 업체 명의의 유리막 코팅 보증서 양식 파일을 이용하여 마치 F이 2013. 12. 28. 위 G에서 유리막 코팅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보증서를 만든 다음 위 보증서를 H공제조합에 제출하여 유리막 코팅 재시공 비용으로 36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때부터2018. 12.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2,277,649원을, 피고인 B는 그 때부터 2017. 8.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1,495,199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자료 첨부에 관한 내용), D 공업사 보험사기 의심 차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