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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412
강제추행
Text

Defendant

All appeals by prosecutors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lthough the Defendant had a physical contact with the victim at the time and place indicated in the instant facts charged, the Defendant did not intentionally commit an indecent act and did not commit an indecent act by intentionally her maret. The judgment below convicting the Defendant of the instant facts charg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lower court’s sentence (a fine of KRW 4 million, and 80 hours’ order to complete a program)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다가와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피해자는 당시 밀착된 바지를 입고 있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접촉의 느낌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2m 이상 떨어진 곳에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비틀거리면서 다가왔던 점, ④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곧바로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점, ⑤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서있던 진돗개를 만지고 일어나다가 우연히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 있었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진돗개가 그곳을 떠나 횡단보도를 건넜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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