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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082
강제추행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ccording to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fact-finding and the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 the court below accepted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re is no credibility and acquitted the defendant, although the defendant could sufficiently recogniz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force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and i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indecent act.

2. Determination

A.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around 03:40 on August 30, 2014, the Defendant: (a) reported the Victim F (the age of 18) who was gleeped in front of the core point of “E” located in Ma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 and (b)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force against the victim by the Defendant’s fault by making the victim’s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mb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F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추행이 있었던 장소는 행인들로 붐볐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쳐 지나가며 엉덩이가 손바닥에 감싸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접촉이 찰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추행을 인식한 후 상당한 거리를 뒤쫓아 가서 피고인을 붙잡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거나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을 헤치며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바닥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c) in a criminal trial for the decision of the tri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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