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23: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23:40경 원주시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