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8:35경 혈중 알코올농도 0.294%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아파트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29세) 운전의 E 포터 냉동탑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08:35경 원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수치와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