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축산물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관리이사이자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7. 9. 28.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E가 ㈜B과 임가공 용역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축산물 판매업체인 ㈜G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 E가 ㈜G에 공급할 물품을 ㈜B이 임가공하여 전부 ㈜G에 납품할 것이고, 그 판매대금은 E가 ㈜G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G가 아닌 다른 회사에 납품하거나 위 물품을 ㈜G에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이 직접 지급받은 다음 이를 ㈜B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B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 3,4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B의 경제적 상황도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G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B의 운영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시가 23,603,552원 상당의 돼지 69두를, 2017. 10. 12.경 시가 22,153,208원 상당의 돼지 60두를, 2017. 10. 13.경 시가 21,434,636원 상당의 돼지 60두를, 2017. 10. 17.경 시가 20,630,177원 상당의 돼지 64두를, 2017. 10. 19.경 시가 20,912,954원 상당의 돼지 60두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8,734,527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