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2. 2. 2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환자 E을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진료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9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모두 6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445,19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D병원에서 환자 E을 진찰하고 그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함에 있어 실제 진찰하지 않은 의사 F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5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사 F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사문조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D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처방전의 처방 의료인의 성명 란에 ‘F’, 면허종별 란에 ‘의사’, 면허번호 란에 ‘G’로 입력하고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5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사 F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환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의사 F 명의로 된 처방전 51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