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28』 피고인은 2019. 4. 7. 01:3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54』
1. 2019. 4. 1. 0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01:40경 용인시 기흥구 F빌딩 1층 G호 ‘H’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고 수 차례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19. 4. 1. 01:5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1:53경 용인시 기흥구 F빌딩 1층 I호 ‘J’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고 수 차례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2019. 4. 1. 02:5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02:59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고 수 차례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108』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3. 03:1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치킨집의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장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보관함 안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