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1. 7. 21:00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만 힘든 것 같다. 니 사진이라도 뿌릴까 니 사진 안 지웠다.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10. 04: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6.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무릎 끓고 빌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을 퍼트리겠다. 빨리 옷을 벗어라. 10초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사진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속옷까지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협박성 메일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B을 협박한 부분에 대한), 피의자가 보낸 협박 편지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