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5. 1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입구 등나무 앞에서 맞은 편 D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다수의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17:0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에서 F(여, 16세)가 근처 G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2. 17:2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학교' 운동장에 들어간 후 운동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J(여, 15세) 등 3명의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연음란 피의사건 재기에 대하여), 수사보고(내사착수 경위, 각 진술서 포함)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