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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8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 경위 및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사회 및 그에 속한 이사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이사회에서 한 안건 제기 행위와 이사 해임 등의 중징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간접적, 묵시적으로 자신의 안건 제기가 정당한 것이었고, 자신에 대한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게시글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허위의 사실임이 입증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3.경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C 대자보 게시판에 ‘D’라는 제목하에 'D. (중략) 어떻게 우리 B의 이사회가 전혀 체계도 안 잡혀 있고, 전혀 전문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사회를 앞세워 자기들의 생각대로 운영되다니 심히 안타까움에 개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중략) 제가 연간 가스비를 5,0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온수보일러도 건의하였고, 유휴부지 문제도 지적했고, 국유지 매입건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돌아온 것은 이사해임과 출장정지 2 6=8개월의 중징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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