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언쟁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의 발을 밟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허위증언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왼쪽 발등을 밟아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부분 사진의 영상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좌측, 중족골~족지 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는 주거지 인근의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담당의사 F은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외관상 직경 약 4~5cm 정도 크기의 발적흔(좌측, 발등)을 관찰하였다’고 회신한 점, ④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발등을 밟히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