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7. 22:59경 당진시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도로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얼굴에 홍조를 띠며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진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0. 8. 00:19부터 00:39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8. 01:08경 위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고,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가지고 “갈 집도 없고 자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위 파출소를 나가지 않으려고 하던 중 왼손으로 잡고 있던 출입문의 도어락을 잡아당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1:33경 위 파출소에서 서류 작성 등을 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에게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LPG 가스통을 가지고 와서 파출소를 폭파하겠다. 너희 5명 모두 옷을 벗기겠다. 이 수모를 못 견디면 사고 친다. 너희들 내일모레 근무지 내일모레 와서 LPG 통을 가지고 와서 불을 지르겠다. 개인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 업무 등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