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24 2012고단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2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6. 3.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쏘나타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1. 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산곡동에 있는 경창기계 앞 도로를 제천시 방면에서 청풍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EF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