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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4.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F은행 OTP카드 관련 범행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OTP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상자를 성명불상의 택배 배달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H은행 OTP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시내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OTP카드를 보내 주면 1일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동대구 버스터미널에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의 OTP카드를 택배로 발송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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