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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5 2018가단61676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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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Defendant: USD 58,741.90 in U.S. dollars and its related amounts from October 25, 2017 to June 19, 2018.

Reasons

Attached Form

‘신청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8,741.9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0. 25.부터 2018. 6. 19.(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The plaintiff's claim is justified and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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