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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8 2019고단17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01:02경 부산시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주취 여성에게 귀가 보호조치를 하고 있던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53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E(여, 25세)에게 술에 취한 채로 다가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오른쪽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 E의 팔을 할퀴고 그녀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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