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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정2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

A and B shall be punished by each fine of KRW 700,00, Defendant C, D, and E by each fine of KRW 500,000.

The defendants are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t the same time, the Defendants are members of the J (i.e., the “J”) demanding the withdrawal of the Had Hads Hads Hads Hads Hads Hads Hads Hads Hads Hads Had

피고인들은 위 ‘J’ 소속 H교회 신자인 K, L, M, N, O 등과 함께, 2014. 11. 19. 21:04경 구리시 P에 있는 H교회 이레홀 3층 엘레베이터 앞과 통로에서, 피고인들이 임시 당회에 참석하려는 장로들과 같이 위 건물로 올라가려는 것을 ‘J’의 반대 측인 Q(약칭 ‘Q’, 이하 ‘Q’라 한다) 소속 신자인 피해자 R(55세)과 ‘Q’ 소속 신자들이 저지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위 건물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K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계단 밖으로 끌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A과 위 J 소속 신자들은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고인 A은 K 등과 함께 위 건물 3층 구석 통로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였고, 피고인 B, C, E 및 K, L, O 등은 위 건물 이레홀 입구 쪽 복도에서 K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렸고, L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회 때렸고, 피고인 E과 O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쳤고, N은 피고인 C 옆에서 피해자의 허리춤과 옷을 붙잡았다.

Defendant D continued to set up, at the entrance of the above building than the above building, a plucker up and pluck up the victim with the arms of the victim.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with K, L, M, N, andO, require approximately 14 days of treatment to the victims, and are salted in the pell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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