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위이고, D은 피고인 B와 과거에 금전거래를 해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E 소재 라동 106호 F연립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08. 4.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A은 장모인 피고인 B에게 “음성농협의 채무 1,000만 원이 있는데 압류가 들어올 것 같으니 압류를 피하니 F연립 라동 106호 집을 장모님의 명의로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도 흔쾌히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거짓으로 2008. 5. 2.자 매매(거래가액 13,000,000원)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8. 5. 6.경 피고인 B의 명의로 충북 음성군 E 소재 라동 106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