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19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이사장’이라고 불리며 위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 피고인 B은 전 O병원 직원이었던 자로 위 의원 개설할 때부터 2010. 9.경까지 ‘행정원장’이라고 불리며 환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 피고인 C는 위 의원에서 원장이라고 불리며 의사면허를 갖고 의료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 피고인 D는 위 의원 간호부장으로 불리며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작성,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9. 여름경 만나서 피고인 A이 위 의원을 개설하면, 피고인 B이 의원 운영을 책임지는 의사, 간호사 등의 채용을 도와주고, 환자의 유치 등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2009. 8. 14.경 위 의원을 개설하기 전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의사자격을 갖고 있는 피고인 C,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피고인 D 등을 채용하고, 피고인 A이 약 4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위 의원 임대차계약체결, 인테리어 공사 계약체결 등 의원 개설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