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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고합1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진로진학상담부장 겸 학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E생)은 위 학교의 학생으로 위 학교의 기숙사인 F에서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 학교 F 사감실에서, 성명불상의 사감 선생님이 피해자(당시 15세)의 약을 달라는 요청에 따라 쪼그려 앉아 그 곳 캐비넷 하단에 있던 약상자에서 약을 찾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자신의 왼손을 올려놓고 “어디 아프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뒤로 쓸어내리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안쪽에 넣고 2~3회 토닥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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