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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8 2019노3643
공문서위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경찰공무원증인 점, 피고인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단순 위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기관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역시 증폭시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