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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6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년아,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진열되어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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