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해자 C의 진술과 CCTV 영상, 진단서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공동하여 C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정강이로 C의 얼굴을 때려 비골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공소사실 중 ‘ 피고인 A이 정강이로 C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A, B의 공동 폭행으로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이하 ‘쟁점 부분’이라 한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B는 2017. 1. 4. 21:40경 수원시 팔달대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남측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채무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제1수지 중수지 지간 관절 염좌,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정강이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는 부분 및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공동폭행으로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는 부분(이하 ‘쟁점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