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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0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 제2경인속도로 인천방향 9.2km 지점 1차로를 남인천요금소 방면에서 남동IC 방면으로 시속 약 9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방향 전방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좌전도 되어있는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모닝 승용차 하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2. 4. 29. 01: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수사보고(선행사고 관련), 각 사진(사고현장, 모닝, K5, 제네시스, 변사자), 사고당시 화면, 변사자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모닝 감정결과, 교통사고 발생경위 및 K5 속도),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부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망인이 심야에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다가 불상의 이유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차량 전도된 상태에서, 40-50초 후에 피고인이 K5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1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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