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2013. 1. 2.경 문자메시지 이용 협박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 2. 21:00경 김포시 장기동 고창마을 호반아파트 주차장 내 B 운행의 차량 안에서, B는 자신의 휴대폰에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적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해자 C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적게 한 후 이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나이 쳐 먹고 가정이룬 새끼가 니 딸년 같은 여자를 만나면 좋냐!!, 니 가정에다 불 확 싸질르고 니 팔다리 눈깔 모가지까지 내 사시미 가지고 연장질해 버린다!!!, 내가 누구냐면 B랑 결혼할 남자인데..문자나 전화를 한번만 더하면 죽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Around January 2, 2013, the Defendant, at the time and place specified in paragraph 1, by phoneing the victim with the Defendant’s mobile phone at the date and place specified in paragraph 1, the Defendant threatened the victim by saying, “I see this gate, width, spana, and knife knife.”
3. Intimidation on January 3,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