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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8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7. 21:14경 D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옛날주물럭’ 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씨티은행 쪽에서 만수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해 있던 G 운전의 H i30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자동차가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쏘나타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아반떼 자동차의 좌측 뒤휀더 부분을 마티즈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i30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M 운전의 N 스타렉스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i30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마티즈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자동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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