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만난 D과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13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성매매를 한 후, D(여, 16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2. 24.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11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문자메시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 2. 24. 범행 당시 D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12. 2. 24. 이전에 D과 피고인이 건네준 카드 사용 문제로 다투다가 D이 피고인에게 ‘카드는 이미 버렸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던지 말든지 니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난 미성년자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D에게 2012. 2. 24.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면서 D과 '만날 수 있나요
/ 네/ 나 너 아는데 상관없니 / 누군데여ㅋ / 카드 / 뭔 카드 / 마티즈오빠야 / 경찰서 같이 가려고 / 이번에 너 도움주고 만나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