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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9 2013고단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성매매)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2011. 5. 2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C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인 D(여, 16세)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매수 대가로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8. 11:00경 경기 여주군 E모텔 호수불상의 호실에서 위 D에게 성관계 대가로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한 다음 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2. 6. 2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F이라는 채팅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아동ㆍ청소년인 G(여, 15세)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G에게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계속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4. 21:47경 위 G과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받던중 G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성매수 대가로 성경험이 없으면 70만원, 성경험이 있으면 40만원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G이 다음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H 부근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위 G을 유인하고 그녀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휴대폰,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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