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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노1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한 반면, 유죄로 인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유죄로 인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G과 목격자인 경찰관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목격자 H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4.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삼성교 사거리 앞 편도5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 쪽에서 삼성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다가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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