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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14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한 반면, 유죄로 인정된 폭행죄, 모욕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유죄로 인정된 폭행죄, 모욕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방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D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도로교통법위반’을,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를,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추가)되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D의 운전행위는 영업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퇴근길에 차량을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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